특별소비세법 제20조 [ 세액의 공제와 환급 ]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78.12.5, 1981.12.31>
과세물품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과세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사용하거나 제5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판매자가 제1조제2항제1종제1류의 물품을 다른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구입 또는 반입하였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제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가공 또는 조립한 물품을 반출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액을 납부 또는 징수하는 경우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개정 1981.12.3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한 것(中古品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환입된 사실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제2항제4종제2류의 과세물품이 의료용 또는 의약품ㆍ비료ㆍ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되거나 항공기ㆍ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 또는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사용되는 경우
과세물품이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사용되거나 과세물품이 그 용도에 사용된 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경우
제14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한내에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면세를 받은 물품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재료에 대하여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12.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대하여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 당해 원재료 또는 구입물품에 대한 세액이 그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 또는 판매물품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의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1.12.31>
제2항제4호에 해당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물품이 소정의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환급 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경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사용하여 교부한 영수증금액(免稅分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할 특별소비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영수증금액은 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