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불환급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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