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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