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불환급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강제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위 건물을 공급받은 시기는 위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이 납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취득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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