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사유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기타 참고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78ㆍ12ㆍ30>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이 조사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용으로 교부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