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본원상표는 악어도형과 영문자 "Crocodile"을 병기하여서 된 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그 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여서 된 상표로서 양 상표는 외관, 칭호에 있어서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나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중 영문자 "Crocodile"은 일반적으로 악어의 뜻이 있으며 도형부분은 악어를 표현한 것이므로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며, 인용상표는 악어도형과 악어도형 안에 영문자 "Lacoste"를 표기하였으나 "악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양 상표는 그 관념이 동일하며 그 지정상품에 있어서도 다 같이 상품구분 제45류 양복상품군, 한복상품군, 스웨터류, 와이샤스류, 내의 및 잠옷류 등 동종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어 양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