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서로 동일한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각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CHAMP”라고 영문자로 크고 굵게 표기하여서 된 본원상표와 “CHAMPION”이라고 크고 굵게 표기한 영문자 밑에 역시 “KUKJERUBBER”라고 가늘고 작게 표기하여서 된 인용상표는 외관 및 칭호에 있어서로 다르다 하겠으나 본원상표 CHAMP가 인용상표의 요부인 CHAMPION의 속어이고 속어와 아어는 일반거래사회에서 같은 뜻으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거래실정이어서 위 양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동일성이 확정되는 것으로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