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유무를 불문하고 중도금수령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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