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1975.6.23 소외인에게 그 소유토지를 대금 22,36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계약금 2,100,000원, 동년 7.13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잔대금 10,160,000원을 동년 8.28 지급받으면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 매도증서등 일체의 서류를 교부해 주었으나 매수인인 위 소외인의 절차지연으로 1979.2.경에야 동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된 경우, 위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의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규정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1979.2.경이 아니라 실제 양도가 있은 1975.6.23자 매매에 있어서의 중도금지급일인 1975.7.13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