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동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중도금 지급시로 봄이 옳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