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등이 1977.4.22 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은 당일로 받고 중도금은 동년 5.10에 받은 다음 잔대금은 1978.12.30에 받으면서 그 날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등기부상 매매일자는 1978.12.15) 본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따라 중도금 수령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징수할 국가의 조세채권은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양도한 다음 년도의 4.1부터 4.30까지) 만료 익일인 1978.5.1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