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한구 소득세법(1982.12.21 개정전의 법) 제27조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적용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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