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 하여 사라지지 않음은 물론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에 기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도 사라지지 않는다. 나.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제2항에서 말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에 다같이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