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적법함을 주장하여 납세의무자청구의 기각을 구한 과세관청의 응소행위를 재판상청구에 준하는 권리의 주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 위 부과처분에는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그와 같은 과세절차상의 하자는 과세처분 자체를 취소를 하여야 할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과세관청의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과세관청의 위 응소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생길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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