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과처분으로 인한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후에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세부과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가 기록상 현출되어 있다면 과세관청의 시효중단에 관한 명시적인 항변이 없더라도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686판례(1986.07.08)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6누15판례(1987.02.2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85누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