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력이 상실되고 그로 인하여 수익을 잃는 경우 그 일실수익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노동력 상실 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이지만 장차 그 수익이 증가될 것이 확실하게 예측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장차 증가될 수익도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한다. 나.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함에 있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 자체는 414개월을 초과하여 그 현가율의 수치가 240을 넘더라도 피해자가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 현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의 단리연금현가율에서 순이익을 얻을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을 공제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과의 수치가 240을 넘지만 않는다면 가동할 수 있는 총기간에 해당하는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이든간에 그에 해당하는 수치 그대로를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할 수 있다. 다.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위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소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의 기간 가운데 위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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