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피해자가 사고당시 기계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면서 배관기능사 2급의 국가기술자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등록까지 마쳤다면 원심이 동인의 군복무 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변론종결 당시의 배관공의 임금을 기초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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