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금반환
요지
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에 관한동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위 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채무자가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때에는 법원은 솟장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판결선고시까지 기간중위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으나 그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위 1항의 적용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는 없다. 나. 회사원이 회사 지점에서 자금과장으로 호칭되고 위 지점장 바로 다음 직위에 있으며 그 회사원이 위 지점장명의로 은행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또는 이에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 이 사실만으로 바로 그 회사원이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지점장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포괄하여 위임받은 상업사용인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회사원이 회사지점에서 은행과 사이에 예금거래의 사무를 처리하였던 자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예금인출을 가장하여 출금청구를 하자 은행이 통장과 등록인감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이를 위 회사원에게 지급함으로써 은행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위 회사원의 출금청구가 외견상으로는 위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위 회사원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 은행에게 가한 손해라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위 회사원의 사용자로서 은행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며 위 은행이 위 회사원에게 금원을 지급함에 있어 통장과 등록인감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위 손해발생의 하나의 원인에 불과하고 은행이 입은 위 손해가 오로지 위 은행의 위와 같은 행위에만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