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승객이 객차의 승강구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승객아닌 그 망인의 처, 자녀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상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여객운송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그들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여객운송인이 운송으로 인하여 사망한 여객이 있은 일실수익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망당시의 수익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사망당시 직업이 없었다면 일반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으나, 사망 이전에 장차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그에 상응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측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장차 얻게 될 수익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