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면직 처분 취소
요지
가. 대법원이 법률적용에 관한 종전 의견을 변경함에 있어 대법원판사 전원의 3분의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하지 아니하고, 이보다 적은 수로 구성된 부에서 하였다면 이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나.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재심제기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부터 기산된다. 다.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함은 동일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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