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권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권면직사유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라 함은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과 비교 고찰하여 볼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의미하고 징계사유인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또는 직무태만,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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