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등
요지
대법원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판단유탈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당사자가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9사127
  • 참조판례대법원 81사11판례(1982.08.24)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