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요지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의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유무를 알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그 판단유탈의 유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단유탈이 있음을 이유로 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7다1067
  • 참조판례대법원 80무1판례(1980.07.22)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