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찬단유탈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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