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민사소송법 422조 1항 9호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적법히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 당연히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유탈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라 하여도 적법한 주장이 없는 이상 이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재심사유인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422조 1항 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같은 당사자 사이에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당사자를 달리하는 다른 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있어서 같은 종류에 속하는 사건의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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