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2020.03.31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6.

귀속재산의 매수 또는 대차, 관리에 관하여 제21조, 제22조말항 또는 제36조에 해당함으로써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당한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