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2020.03.31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4.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5.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7.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2020.03.31 개정)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중 또는 집행유예중인 자
공민권을 박탈당한 자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불법처분, 고의 파괴 또는 고의 훼손,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
기타법령에 의하여 금지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