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
요지
가. 본래 이행의 소는 그 이행청구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자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소송당사자가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적법하다. 나.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익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절차이므로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그 판결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서 하는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의 다른 규정사항(예,같은 법 제27조 제1항 위반)이나 노동조합법상의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같은 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누233판례(1987.04.14)국유화조치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2누507판례(1983.04.12)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448판례(1984.09.11)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4누576판례(1985.11.12)손해배상신청기각결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