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
요지
가.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하는 결정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사용자에게 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금원지급청구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면 그 해고가 위 법조항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를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심리, 결정할 권한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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