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
요지
가. 근로자가 그에 대한 해고가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같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 할 수 없다. 나.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이란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명시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같은법 제22조 참조)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이 곧위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의 위반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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