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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