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제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증인 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동 허위진술이 증거로서 채용되어 판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92민상879
  • 참조판례67다1818
  • 참조판례69다895
  • 참조판례대법원 74다1643판례(1975.07.22)소유권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