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선박소유권확인등
요지
본조 제1항 제6호 소정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를 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말하는 것이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위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것이 아니면 위의 판결의 증거된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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