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 그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민ㆍ형사간에)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채용된 경우는위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포함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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