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재심사유를 규정한 본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라 함은 그 증인이 직접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을 재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증인이 그 재심의 대상이 된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증인으로서 허위진술을 하고 이 증인신문조서가 재심대상판결에 서증으로 제출되어 이것이 증거로서 채택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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