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법원이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하면서 그 두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한 사람을 채택하여 그 증인이 그 두 사건에 관하여 동시에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였으나 그 두 사건 중의 하나의 사건에 관한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증인의 위증은 그 사건에 관하여서만 재심 사유가 될 뿐이고 동시에 진행된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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