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등의 허위진술이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로서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증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증인의 증언이 재심대상 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된 경우가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함은 증인이 직접 재심대상을 심리하는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증인이 위 소송사건 이외의 사건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재심대상 판결에서 서증으로 제출되어 채용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