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재심대상 판결에서 증인의 증언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바 없다면, 동 증인이 사실심에서 허위진술하고 그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는 재심대상 판결의 재심사유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