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대도시내의 공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구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않고,같은 항 제3호는 공장을 제외한 일반부동산등기에 관한 중과세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중과세할 수 없다. 나.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는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인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세금을 부과한 경우 그 과세처분은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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