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동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성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중 공장을 제외한 일반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동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제84조의 2 제2항에 의하면동법 제13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장신설 또는 증설이라 함은 공장의 승계취득이나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또는 공장의 업종변경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이 공장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과 그 부지등 기존공장을 일괄하여 경락으로서 승계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중과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