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3항,제84조의2 제2항 제1호,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제47조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기존공장의 토지, 건축물, 생산설비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서 제외되고 이와 같이 공장의 절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공장의 승계취득의 경우를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은 입법의 연혁이나 중과세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아무 어긋남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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