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기존공장의 토지·건축물·생산설비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받는 공장의 승계취득으로 인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취득등기가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한 승계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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