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요지
지방세법상의 공한지에서 제외 되는 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소정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함은 토지의 소유자가 용도에 따른 이용을 하려고 하여도 그 토지의 1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그 전부를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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