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 [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기준(1977.01.12 신설) ]

영 제102조에서 정한 대도시내 공장에 대한 중과세범위와 적용의 기준은 제47조 내지 제47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취득세"는 "등록세"로, "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은 "법 제131조의 세율"로, "법 제112조제3항의 세율"을 "법 제131조의 세율의 5배"로, "취득일"은 "등기일"로 한다. <개정 1977.11.24, 197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