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등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 자동차의 소유자 등이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 등과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와 무단운전 후의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인식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운전자의 호의로 무상동승한 경우에는 그가 무단운행의 정을 알았는지 여부가 운행자의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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