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차량의 조수 겸 운전사가 친구들과 술 마시러 놀러다니면서 차주나 그 관리자 몰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더우기 위 사고가 사망한 자의 제의에 의하여 한밤중에 취중에 드라이브하던 중 야기된 것이라면 이 운행은 객관적으로나 외형적으로도 소유자를 위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