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운전자도 아닌 자가 무단운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알면서 그 차에 탄 경우 이를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고 운행도중 1회 영업행위를 하였다 하여도 운전자 자신의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경우라면 위 결론에 영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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