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회사소속의 사고차량을 그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무단운행하는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이를 이용하여 위 차에 편승하였다면 위 차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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