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원고가 무단 운전연습 중 파손한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동 차에 타고 운전사로 하여금 운행케 하여 정비공장으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위 운행은 무단운전행위의 연장이라 할 것이고 자동차 손상의 원인이 원고의 불법운전에 기인한 이상 그 수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운행이 반드시 자동차 보유자의 이익에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보유자를 위한 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