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제3자가 자동차 열쇠를 몰래 꺼내에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도 피고 회사와는 관련 없이 운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탑승이 금지된 적재함에 타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는 피고 회사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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