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급받은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때가 될 것이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부동산의 사용시점을 명도한 후 어느 시기로 특약하였다면 그 약정한 시기가 그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라고 하여야 한다. 나.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이후에 그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실지거래가 있었는데 다만 그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착오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의 날짜로 기재되었다면 비록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누411판례(1985.12.10)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75판례(1986.09.2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5누398판례(1987.05.12)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956판례(1988.01.19)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7누964판례(1988.02.09)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신청거부처분취소
  • 참조판례88누3376